2026 자동차세 계산법, 내 차 자동차세는 얼마?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기량별·차종별 자동차세 표, 차령 경감 전체 표, 분기별 납부 시기와 연납 할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 + 지방교육세 30%. 차령 3년차부터 경감. 예) 2,000cc 신차 → 연 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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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어떻게 매기나요?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의 cc당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영업용 승용차는 더 낮은 세율(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초과 24원)이 적용되며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 (비영업용·신차 기준)

차령 경감이 없는 신차~2년차 기준 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배기량cc당 세율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 총액
1,000cc80원80,000원24,000원104,000원
1,600cc140원224,000원67,200원291,200원
2,000cc200원400,000원120,000원520,000원
2,500cc200원500,000원150,000원650,000원
3,000cc200원600,000원180,000원780,000원

인기 차종별 자동차세 (신차 기준)

실제 많이 타는 차종의 배기량으로 계산한 연간 자동차세입니다(지방교육세 포함, 차령 경감 적용 전). 같은 모델도 엔진(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니 내 차 등록증의 cc를 확인하세요.

차종(예)배기량연 자동차세
모닝·레이·캐스퍼 (경차)1,000cc 이하약 104,000원
아반떼·K3 1.61,598cc약 291,000원
쏘나타·K5 2.01,999cc약 520,000원
그랜저·K8 2.52,497cc약 649,000원
카니발·팰리세이드 3.53,470cc약 902,000원
전기차(아이오닉·EV 등)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연 13만원(자동차세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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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경감 — 오래 탈수록 줄어듭니다 (전체 표)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차에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경감률은 2,000cc(신차 연 520,000원) 기준 연 총액입니다.

차령경감률연 총액(2,000cc 기준)
1~2년차0%520,000원
3년차5%494,000원
4년차10%468,000원
5년차15%442,000원
6년차20%416,000원
7년차25%390,000원
8년차30%364,000원
9년차35%338,000원
10년차40%312,000원
11년차45%286,000원
12년차 이상50%260,000원

경감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영업용 차량과 전기차 정액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분기별 납부 시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냅니다. 각 기분은 연세액의 절반입니다.

구분과세 기간납부 기한
1기분1~6월분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7~12월분12월 16일 ~ 12월 31일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경차 등)면 분기로 나누지 않고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차량을 중간에 사고팔면 보유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됩니다.

연납(선납) 할인 — 미리 내면 깎아줍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할인받습니다.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남은 기간이 많을수록) 할인액이 큽니다.

신청 시기대상 기간
1월1년 전체 (할인 최대)
3월3~12월분
6월6~12월분
9월9~12월분

연납 공제율은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지며 최근 인하 추세(2026년 기준 연 5% 안팎)입니다. 정확한 할인율과 신청은 위택스(wetax.go.kr)·서울은 이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2,000cc 비영업용·신차)

  • 자동차세 = 2,000cc × 200원 = 400,000원
  • 지방교육세 = 400,000 × 30% = 120,000원
  • → 연 총액 = 520,000원 (6월·12월 각 260,000원)
내 차 배기량·차령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 자동차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율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cc당 세율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영업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기분은 6월(1기)과 12월(2기) 두 번 나눠 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되며,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일정 비율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낼 때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의 정액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약 13만원입니다.
정기분은 1기분(6월, 1~6월분)과 2기분(12월, 7~12월분)으로 나눠 부과되며 각 기분은 연세액의 절반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1년치를 1월에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을 할인받습니다. 공제율은 매년 변동되며 최근 인하 추세(2026년 기준 연 5% 안팎)입니다. 1월 외에 3·6·9월에도 남은 기간만큼 신청할 수 있고, 정확한 할인율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차 기준 대략 아반떼 1.6(1,598cc) 약 29만원, 쏘나타·K5 2.0(1,999cc) 약 52만원, 그랜저 2.5(2,497cc) 약 65만원입니다(지방교육세 포함, 차령 경감 전). 모닝·레이 등 경차는 약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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