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주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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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하기

기본급 + 고정수당의 월 합계 (성과급·일시 상여 제외). 예: 2,800,000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일수 (예: 5, 반차 포함 시 7.5)
미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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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소정근로시간은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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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기간 내에 다 쓰지 못했을 때,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상받는 수당입니다. 계산의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209시간 = 주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포함)

통상임금 산입 범위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수당
  • 제외: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연장·야간 가산수당
  • 통상임금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여부로 결정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발생
  •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
연차 발생 일수·통상임금별 연차수당 표가 궁금하다면 → 연차수당 가이드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표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입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연차 일수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11~12년20일
1~2년15일13~14년21일
3~4년16일15~16년22일
5~6년17일17~18년23일
7~8년18일19~20년24일
9~10년19일21년 이상25일 (최대)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표

주 40시간 근로 기준(월 209시간), 위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5일·10일 기준 연차수당입니다.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5일 미사용10일 미사용
2,500,000원95,694원478,469원956,938원
3,000,000원114,833원574,163원1,148,325원
3,500,000원133,971원669,856원1,339,713원
4,000,000원153,110원765,550원1,531,100원
5,000,000원191,388원956,938원1,913,876원

연차수당,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사용 시기 지정 요구 → 미지정 시 회사가 지정)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에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7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즉 유급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한 달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자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209시간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 전부가 수당으로 정산되며, 이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퇴직 정산 때 연차 일수가 맞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꼭 확인하세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던 회사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이나 일시적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연차 사용 기간(보통 1년)이 끝난 뒤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전부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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