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주40시간 기준)
연차수당 계산하기
※ 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소정근로시간은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기간 내에 다 쓰지 못했을 때,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상받는 수당입니다. 계산의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209시간 = 주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포함)
통상임금 산입 범위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수당
- 제외: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연장·야간 가산수당
- 통상임금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여부로 결정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발생
-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표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입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11~12년 | 20일 |
| 1~2년 | 15일 | 13~14년 | 21일 |
| 3~4년 | 16일 | 15~16년 | 22일 |
| 5~6년 | 17일 | 17~18년 | 23일 |
| 7~8년 | 18일 | 19~20년 | 24일 |
| 9~10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표
주 40시간 근로 기준(월 209시간), 위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5일·10일 기준 연차수당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5일 미사용 | 10일 미사용 |
|---|---|---|---|
| 2,500,000원 | 95,694원 | 478,469원 | 956,938원 |
| 3,000,000원 | 114,833원 | 574,163원 | 1,148,325원 |
| 3,500,000원 | 133,971원 | 669,856원 | 1,339,713원 |
| 4,000,000원 | 153,110원 | 765,550원 | 1,531,100원 |
| 5,000,000원 | 191,388원 | 956,938원 | 1,913,876원 |
연차수당,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사용 시기 지정 요구 → 미지정 시 회사가 지정)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에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7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즉 유급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한 달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자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209시간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 전부가 수당으로 정산되며, 이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퇴직 정산 때 연차 일수가 맞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꼭 확인하세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던 회사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