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일액과 총 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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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하기
원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세전 급여의 합계 (예: 월 300만원 × 3 = 9,000,000)
년
예상 총 수령액
0원
※ 2026년 기준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1일 상한액은 매년 고시되며, 실제 수급 자격·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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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단, 1일 상한액·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예상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단, 1일 상한액·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예상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1일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 (평균임금 60%가 이를 넘으면 상한액 적용)
- 하한액: 최저임금일액(최저시급 × 8시간)의 80%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 × 나이)
- 1년 미만: 120일 (나이 무관)
- 1~3년: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장애인 180일
- 3~5년: 180일 / 210일
- 5~10년: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240일 / 270일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자진 퇴사는 원칙적 제외)
-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수급 조건·1일 금액·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총액이 궁금하다면 → 실업급여 가이드
가입기간·연령별 예상 총 수령액 표 (2026)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은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으로 상한액(66,000원)과 사실상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직 전 급여가 높든 낮든 대부분 1일 66,048원 안팎으로 수렴합니다. 아래는 1일 66,048원 기준, 가입기간·연령별 예상 총 수령액입니다(위 계산기와 동일 기준).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총액 | 50세 이상·장애인 | 총액 |
|---|---|---|---|---|
| 1년 미만 | 120일 | 7,925,760원 | 120일 | 7,925,760원 |
| 1~3년 | 150일 | 9,907,200원 | 180일 | 11,888,640원 |
| 3~5년 | 180일 | 11,888,640원 | 210일 | 13,870,080원 |
| 5~10년 | 210일 | 13,870,080원 | 240일 | 15,851,520원 |
| 10년 이상 | 240일 | 15,851,520원 | 270일 | 17,832,960원 |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7년 가입한 45세 근로자라면 210일 × 66,048원 = 약 1,387만원을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위 계산기에 급여와 가입기간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 조회 가능).
- 2) 구직 등록 —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 3) 수급자격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또는 온라인 교육 후)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4) 대기기간 7일 —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의 대기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5) 실업인정 — 이후 4주마다 재취업 활동(구직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증명하면 해당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단계별 서류·구직활동 인정 기준·자진 퇴사 예외까지 자세한 절차는 →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이드
알아두면 좋은 제도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손해가 아닙니다.
-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 수급 중 아르바이트: 일한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일수만큼 감액·조정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이며,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일액에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하면 예상 총 수령액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일수가 늘어납니다.
1일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최저시급×8시간)의 80%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이,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으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