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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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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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세전 급여의 합계 (예: 월 300만원 × 3 = 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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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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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공제 항목·근속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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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본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약 90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약 90일)
퇴직금 지급 기준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위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지급 대상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에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방식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 부담이 줄도록 설계되어 있어,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구간별로 일정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
- 환산급여 산정: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 적용
- 산출된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최종 세액 결정
근속연수별 퇴직금 표와 단계별 계산 예시가 궁금하다면 → 퇴직금 계산법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하며,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도 포함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6~45%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연간분의 3/12), 연차수당(연간분의 3/12) 등이 포함됩니다. 일시적·우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계산법은 정규직과 같으며, 알바 급여 계산기에서 조건을, 이 페이지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