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보수월액)를 입력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4대보험 계산하기
※ 2026년 요율 기준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과 산재보험(사업주 전액·업종별)은 제외되며, 실제 공제는 사업장 신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상세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단위: 원 / 월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가입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부과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요율)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요율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1.8%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
위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보험요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부담 주체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부담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가 추가 부담 (규모별 0.25%~)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다름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 (매년 7월 조정)
월급별 4대보험료 표 (2026년, 근로자 부담분)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월급)별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입니다.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요율·계산 방식(10원 미만 절사)으로 산출했으며,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0,000원 | 90,000원 | 70,900원 | 9,180원 | 18,000원 | 188,080원 |
| 2,500,000원 | 112,500원 | 88,620원 | 11,470원 | 22,500원 | 235,090원 |
| 3,000,000원 | 135,000원 | 106,350원 | 13,770원 | 27,000원 | 282,120원 |
| 3,500,000원 | 157,500원 | 124,070원 | 16,060원 | 31,500원 | 329,130원 |
| 4,000,000원 | 180,000원 | 141,800원 | 18,360원 | 36,000원 | 376,160원 |
| 5,000,000원 | 225,000원 | 177,250원 | 22,950원 | 45,000원 | 470,200원 |
| 7,000,000원 | 286,650원 | 248,150원 | 32,130원 | 63,000원 | 629,930원 |
월급 700만원 행의 국민연금이 다른 행과 비율이 다른 이유는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이 더 부과되지 않아, 고소득일수록 국민연금 부담 비율은 낮아집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의 기준입니다.
-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소득·재산을 점수화해 부과하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부담이 커지면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 유지, 최대 3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이란?
4대보험 부과 기준이 되는 월급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월액입니다.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부과 대상에서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보험료가 조금 줄어듭니다. 연말·연초에는 전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한 정산으로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