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보수월액)를 입력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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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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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식대 등)를 제외한 과세 기준 월 보수를 입력하세요.
근로자 월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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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요율 기준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과 산재보험(사업주 전액·업종별)은 제외되며, 실제 공제는 사업장 신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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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사업주 부담 상세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단위: 원 / 월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가입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부과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요율)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요율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1.8%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
위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보험요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부담 주체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부담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가 추가 부담 (규모별 0.25%~)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다름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 (매년 7월 조정)
2026년 요율과 월급별 4대보험료 표가 궁금하다면 → 4대보험 요율·계산법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자 부담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도 같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어,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도 상한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크게 달라 일률 계산이 어렵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자·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4대보험 위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