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보수월액)를 입력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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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하기

비과세(식대 등)를 제외한 과세 기준 월 보수를 입력하세요.
근로자 월 부담액
0원 / 월

※ 2026년 요율 기준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과 산재보험(사업주 전액·업종별)은 제외되며, 실제 공제는 사업장 신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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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사업주 부담 상세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 단위: 원 / 월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가입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부과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요율)

보험근로자사업주합계 요율
국민연금4.5%4.5%9.0%
건강보험3.545%3.545%7.09%
고용보험(실업급여)0.9%0.9%1.8%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위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보험요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부담 주체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부담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가 추가 부담 (규모별 0.25%~)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다름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 (매년 7월 조정)
2026년 요율과 월급별 4대보험료 표가 궁금하다면 → 4대보험 요율·계산법 가이드

월급별 4대보험료 표 (2026년, 근로자 부담분)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월급)별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입니다.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요율·계산 방식(10원 미만 절사)으로 산출했으며,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000,000원90,000원70,900원9,180원18,000원188,080원
2,500,000원112,500원88,620원11,470원22,500원235,090원
3,000,000원135,000원106,350원13,770원27,000원282,120원
3,500,000원157,500원124,070원16,060원31,500원329,130원
4,000,000원180,000원141,800원18,360원36,000원376,160원
5,000,000원225,000원177,250원22,950원45,000원470,200원
7,000,000원286,650원248,150원32,130원63,000원629,930원

월급 700만원 행의 국민연금이 다른 행과 비율이 다른 이유는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이 더 부과되지 않아, 고소득일수록 국민연금 부담 비율은 낮아집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의 기준입니다.
  •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소득·재산을 점수화해 부과하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부담이 커지면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 유지, 최대 3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이란?

4대보험 부과 기준이 되는 월급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월액입니다.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부과 대상에서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보험료가 조금 줄어듭니다. 연말·연초에는 전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한 정산으로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자 부담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도 같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어,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도 상한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크게 달라 일률 계산이 어렵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자·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4대보험 위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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