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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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원
계약 연봉(세전) 총액 (예: 4,000만원 → 40,000,000)
원
식대 등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월 실수령액
0원 / 월
※ 본 계산기는 2026년 요율 기준의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비과세 항목·상여금 지급 방식·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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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은 통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으로,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을 뺀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월 실수령액 = (연봉 ÷ 12)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4대보험·소득세는 식대 등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소득세는 식대 등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 요율 (2026년,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부담분)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표와 단계별 계산 예시가 궁금하다면 → 연봉 실수령액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이 공제액을 빼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되어 일정 금액 이상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등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과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항목이 클수록 부과 기준이 낮아져 공제액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상여금 지급 방식,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 매월 실제 공제액이 조금씩 차이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요율 기준의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