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세액(부가세 10%)·합계금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부가세 별도/포함 양방향 계산을 지원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 산출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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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하기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입력하세요. (예: 1,000,000)
부가가치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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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기준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며, 면세·영세율 대상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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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부가되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기본세율은 10%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 부가세 별도: 표시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여기에 10%를 더해 청구 (예: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110만원)
  • 부가세 포함: 표시 금액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
  • 견적서·세금계산서 작성 시 두 기준을 혼동하면 금액이 어긋나므로 반드시 구분

부가세 납부세액

사업자가 실제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물건을 팔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하며 지급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남는 금액을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계산·역산 표와 신고 시기가 궁금하다면 → 부가가치세 계산법 가이드

금액별 부가세·공급가액 빠른 표

자주 찾는 금액의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별도(공급가액 → 합계)로 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할 때는 합계금액 열에서 찾아 왼쪽으로 읽으면 됩니다.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금액
100,000원10,000원110,000원
500,000원50,000원550,000원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3,000,000원300,000원3,300,000원
5,000,000원500,000원5,500,000원
10,000,000원1,000,000원11,000,000원
30,000,000원3,000,000원33,000,000원
50,000,000원5,000,000원55,000,000원
100,000,000원10,000,000원110,000,000원

표에 없는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부가세 별도/포함을 선택해 입력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역산 공식은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이며, 예를 들어 합계 7,700,000원이면 공급가액 7,000,000원 + 부가세 700,000원입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시기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
1기 확정1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까지
2기 확정7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4월·10월)가 추가되어 연 4회 신고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연 2회가 원칙이며, 예정 기간분은 예정고지서로 미리 납부하고 확정 때 정산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홈택스에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과 공급가액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을 반드시 나눠 적습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10%만큼 금액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문서에 기준을 표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3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견적을 냈다면 청구서에는 공급가액 3,000,000원 + 부가세 300,000원 = 합계 3,300,000원을 적습니다. 이렇게 받은 부가세 30만원은 내 수입이 아니라 맡아뒀다가 신고 때 납부하는 돈이므로, 매출 통장에서 부가세 몫을 미리 떼어 관리하면 신고 시즌에 자금이 꼬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세 = 공급가액 × 10%입니다. 공급가액 10만원이면 부가세는 1만원, 합계금액은 11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눕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만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10%입니다. 일부 농축수산물 등 면세 대상과 수출 등 영세율(0%) 대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재화·용역 공급에 10%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일반과세 기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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