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세액(부가세 10%)·합계금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부가세 별도/포함 양방향 계산을 지원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 산출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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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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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입력하세요. (예: 1,000,000)
부가가치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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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기준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며, 면세·영세율 대상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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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부가되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기본세율은 10%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 부가세 별도: 표시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여기에 10%를 더해 청구 (예: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110만원)
- 부가세 포함: 표시 금액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
- 견적서·세금계산서 작성 시 두 기준을 혼동하면 금액이 어긋나므로 반드시 구분
부가세 납부세액
사업자가 실제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물건을 팔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하며 지급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남는 금액을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계산·역산 표와 신고 시기가 궁금하다면 → 부가가치세 계산법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세 = 공급가액 × 10%입니다. 공급가액 10만원이면 부가세는 1만원, 합계금액은 11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눕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만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10%입니다. 일부 농축수산물 등 면세 대상과 수출 등 영세율(0%) 대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재화·용역 공급에 10%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일반과세 기준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