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량 용도·차령을 입력하면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분기 납부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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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하기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총배기량)을 입력하세요. (예: 1,998)
년차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0원 / 년

※ 승용차 기준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전기차·승합·화물 등은 별도 기준이며, 연납 공제·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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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뒤,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최종 납부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 1,000cc 이하: 8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1,600cc 초과: 200원/cc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 (2026, 비영업용 신차 기준)

배기량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 총액
1,000cc80,000원24,000원104,000원
1,600cc224,000원67,200원291,200원
2,000cc400,000원120,000원520,000원
2,500cc500,000원150,000원650,000원
3,000cc600,000원180,000원780,000원

신차~2년차 기준이며,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최대 50%)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배기량·연식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차령별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며, 12년차 이상은 50%까지 경감됩니다. 영업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12월) 나눠 내며, 연초 연납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와 차령 경감 예시가 궁금하다면 → 자동차세 계산법 가이드

차령별 자동차세 표 (2,000cc 비영업용 기준)

같은 2,000cc 승용차라도 차령(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경감 후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으로 계산한 연간 납부액입니다.

차령경감률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 총액
1~2년차0%400,000원120,000원520,000원
3년차5%380,000원114,000원494,000원
5년차15%340,000원102,000원442,000원
7년차25%300,000원90,000원390,000원
9년차35%260,000원78,000원338,000원
12년차 이상50% (최대)200,000원60,000원260,000원

신차 때 연 52만원이던 세금이 12년차에는 절반인 26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를 유지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연납(선납) 할인 — 미리 내면 깎아줍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공제율은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지며 최근 인하 추세(2026년 기준 연 5% 안팎)입니다. 1월을 놓쳤다면 3·6·9월에도 남은 기간만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납부는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 적용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전기차·경차·승합차 자동차세

  • 전기·수소차: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원 정액 + 지방교육세 3만원 = 연 13만원입니다. 배기량 기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경차(1,000cc 이하): cc당 80원이 적용되어 1,000cc 기준 연 10만 4천원(교육세 포함) 수준입니다. 취득세 감면·유류세 환급까지 → 경차 혜택 총정리
  • 승합·화물차: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규모·용도별)로 부과되어 승용차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납부 방법과 놓쳤을 때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12월에 발송되며, 위택스·이택스·인터넷지로·은행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6월 30일·12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계속 체납하면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으니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도 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환급·부과됩니다.

근거 · 「지방세법」·행정안전부(위택스) · 2026년 기준, 최종 검토 2026.8 · 데이터 출처·검증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해 연간 자동차세를 구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12년차 이상)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영업용 차량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연초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로 함께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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