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량 용도·차령을 입력하면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분기 납부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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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하기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총배기량)을 입력하세요. (예: 1,998)
년차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0원 / 년
※ 승용차 기준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전기차·승합·화물 등은 별도 기준이며, 연납 공제·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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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뒤,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최종 납부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최종 납부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 1,000cc 이하: 8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1,600cc 초과: 200원/cc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 (2026, 비영업용 신차 기준)
| 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 총액 |
|---|---|---|---|
| 1,000cc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 1,600cc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 2,000cc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2,500cc | 500,000원 | 150,000원 | 650,000원 |
| 3,000cc | 600,000원 | 180,000원 | 780,000원 |
신차~2년차 기준이며,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최대 50%)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배기량·연식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차령별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며, 12년차 이상은 50%까지 경감됩니다. 영업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12월) 나눠 내며, 연초 연납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와 차령 경감 예시가 궁금하다면 → 자동차세 계산법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해 연간 자동차세를 구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12년차 이상)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영업용 차량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연초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로 함께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