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량 용도·차령을 입력하면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분기 납부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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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하기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총배기량)을 입력하세요. (예: 1,998)
년차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0원 / 년

※ 승용차 기준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전기차·승합·화물 등은 별도 기준이며, 연납 공제·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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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뒤,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최종 납부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 1,000cc 이하: 8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1,600cc 초과: 200원/cc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 (2026, 비영업용 신차 기준)

배기량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 총액
1,000cc80,000원24,000원104,000원
1,600cc224,000원67,200원291,200원
2,000cc400,000원120,000원520,000원
2,500cc500,000원150,000원650,000원
3,000cc600,000원180,000원780,000원

신차~2년차 기준이며,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최대 50%)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배기량·연식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차령별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며, 12년차 이상은 50%까지 경감됩니다. 영업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12월) 나눠 내며, 연초 연납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와 차령 경감 예시가 궁금하다면 → 자동차세 계산법 가이드

차령별 자동차세 표 (2,000cc 비영업용 기준)

같은 2,000cc 승용차라도 차령(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경감 후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으로 계산한 연간 납부액입니다.

차령경감률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 총액
1~2년차0%400,000원120,000원520,000원
3년차5%380,000원114,000원494,000원
5년차15%340,000원102,000원442,000원
7년차25%300,000원90,000원390,000원
9년차35%260,000원78,000원338,000원
12년차 이상50% (최대)200,000원60,000원260,000원

신차 때 연 52만원이던 세금이 12년차에는 절반인 26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를 유지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연납(선납) 할인 — 미리 내면 깎아줍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공제율은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지며 최근 인하 추세(2026년 기준 연 5% 안팎)입니다. 1월을 놓쳤다면 3·6·9월에도 남은 기간만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납부는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 적용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전기차·경차·승합차 자동차세

  • 전기·수소차: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원 정액 + 지방교육세 3만원 = 연 13만원입니다. 배기량 기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경차(1,000cc 이하): cc당 80원이 적용되어 1,000cc 기준 연 10만 4천원(교육세 포함) 수준입니다. 취득세 감면·유류세 환급까지 → 경차 혜택 총정리
  • 승합·화물차: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규모·용도별)로 부과되어 승용차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납부 방법과 놓쳤을 때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12월에 발송되며, 위택스·이택스·인터넷지로·은행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6월 30일·12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계속 체납하면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으니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도 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환급·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해 연간 자동차세를 구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12년차 이상)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영업용 차량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연초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로 함께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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