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계산법,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만 알면 퇴직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근속연수별·월급별 퇴직금 실수령액 표, 퇴직소득세, 지급기한, 퇴직연금(DB·DC·IRP)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일수
즉 30일분(약 1개월) 평균임금이 근속 1년당 쌓이는 구조라, 대략 「1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어림하면 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표 (월급 300만원 기준)
월 급여 300만원(1일 평균임금 약 10만원)일 때 근속연수별 퇴직금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 근속연수 |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 세후 실수령 |
|---|---|---|---|
| 1년 | 3,000,000원 | 74,800원 | 2,925,200원 |
| 3년 | 9,000,000원 | 224,400원 | 8,775,600원 |
| 5년 | 15,000,000원 | 374,000원 | 14,626,000원 |
| 10년 | 30,000,000원 | 550,000원 | 29,450,000원 |
| 15년 | 45,000,000원 | 627,000원 | 44,373,000원 |
| 20년 | 60,000,000원 | 704,000원 | 59,296,000원 |
월급별 퇴직금 실수령액 표 (근속 10년 기준)
근속 10년·상여 없는 단순 가정으로 월 급여별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 비율도 커집니다.
| 월 급여 |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 세후 실수령 |
|---|---|---|---|
| 200만원 | 20,000,000원 | 165,000원 | 19,835,000원 |
| 250만원 | 25,000,000원 | 352,000원 | 24,648,000원 |
| 300만원 | 30,000,000원 | 550,000원 | 29,450,000원 |
| 400만원 | 40,000,000원 | 979,000원 | 39,021,000원 |
| 500만원 | 50,000,000원 | 1,969,000원 | 48,031,000원 |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매기나요?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이 붙지만,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되고 근속 기간에 따른 공제가 커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공제 (예: 5년 500만원, 10년 1,500만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금을 연 단위로 환산해 추가 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반영(연분연승)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위 표에서도 20년 근속 6,000만원의 세금이 70만원대로 1%대에 불과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5년 근속)
- 1일 평균임금 = (300만 × 3개월) ÷ 90일 = 100,000원
- 세전 퇴직금 = 100,000 × 30 × (1,825 ÷ 365) = 15,000,000원
- 퇴직소득세 340,000원 + 지방소득세 34,000원 = 374,000원
- → 세후 실수령 = 15,000,000 − 374,000 = 약 14,626,000원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임금 체불 →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퇴직연금(DB·DC·IRP)이란?
회사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 보통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습니다.
- DB(확정급여형) — 받을 금액이 정해짐.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 × 근속연수」 수준
-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를 넣고 근로자가 운용.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 변동
- IRP — 퇴직금을 받아 운용·이연하는 계좌.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
퇴직금 중간정산은 되나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금지되며, 법으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