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계산법,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만 알면 퇴직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근속연수별·월급별 퇴직금 실수령액 표, 퇴직소득세, 지급기한, 퇴직연금(DB·DC·IRP)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 1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예) 월급 300만원·5년 근속 → 세전 약 1,500만원, 세후 약 1,462만원.

입사·퇴사일 넣고 정확히 계산하기 →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일수

즉 30일분(약 1개월) 평균임금이 근속 1년당 쌓이는 구조라, 대략 「1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어림하면 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표 (월급 300만원 기준)

월 급여 300만원(1일 평균임금 약 10만원)일 때 근속연수별 퇴직금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근속연수세전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세후 실수령
1년3,000,000원74,800원2,925,200원
3년9,000,000원224,400원8,775,600원
5년15,000,000원374,000원14,626,000원
10년30,000,000원550,000원29,450,000원
15년45,000,000원627,000원44,373,000원
20년60,000,000원704,000원59,296,000원

월급별 퇴직금 실수령액 표 (근속 10년 기준)

근속 10년·상여 없는 단순 가정으로 월 급여별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 비율도 커집니다.

월 급여세전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세후 실수령
200만원20,000,000원165,000원19,835,000원
250만원25,000,000원352,000원24,648,000원
300만원30,000,000원550,000원29,450,000원
400만원40,000,000원979,000원39,021,000원
500만원50,000,000원1,969,000원48,0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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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매기나요?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이 붙지만,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되고 근속 기간에 따른 공제가 커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공제 (예: 5년 500만원, 10년 1,500만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금을 연 단위로 환산해 추가 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반영(연분연승)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위 표에서도 20년 근속 6,000만원의 세금이 70만원대로 1%대에 불과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5년 근속)

  • 1일 평균임금 = (300만 × 3개월) ÷ 90일 = 100,000원
  • 세전 퇴직금 = 100,000 × 30 × (1,825 ÷ 365) = 15,000,000원
  • 퇴직소득세 340,000원 + 지방소득세 34,000원 = 374,000원
  • → 세후 실수령 = 15,000,000 − 374,000 = 약 14,626,000원
상여금·연차수당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퇴사일·실제 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임금 체불 →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퇴직연금(DB·DC·IRP)이란?

회사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 보통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습니다.

  • DB(확정급여형) — 받을 금액이 정해짐.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 × 근속연수」 수준
  •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를 넣고 근로자가 운용.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 변동
  • IRP — 퇴직금을 받아 운용·이연하는 계좌.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

퇴직금 중간정산은 되나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금지되며, 법으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입니다. 쉽게는 '1개월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적용돼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적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임금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여 없는 단순 가정으로 세전 퇴직금은 약 3,000만원이며,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약 55만원을 빼면 세후 실수령액은 약 2,945만원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더 늘어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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