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 얼마 받을까?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전체 표,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표, 사용촉진제도와 퇴사 시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예) 월 통상임금 300만원·미사용 10일 → 약 115만원.

미사용 연차로 수당 계산하기 →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1년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남은 일수만큼 임금으로 보상받는 돈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보통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뒤나 퇴직 시 정산해 지급합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은 기본 15일이며,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전체 표)

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 미만최대 11일 (월 1일)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9년 ~ 10년19일
11년 ~ 12년20일
13년 ~ 14년21일
15년 ~ 16년22일
17년 ~ 18년23일
19년 ~ 20년24일
21년 이상25일 (상한)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즉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을 구하고, 여기에 하루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낸 뒤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표

월 통상임금별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10일·15일 기준 연차수당입니다.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미사용 10일미사용 15일
200만원76,555원765,550원1,148,325원
250만원95,694원956,938원1,435,407원
300만원114,833원1,148,325원1,722,488원
350만원133,971원1,339,713원2,009,569원
400만원153,110원1,531,100원2,296,651원
500만원191,388원1,913,876원2,870,8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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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미사용 10일)

  • 시간당 통상임금 = 3,000,000 ÷ 209 =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약 114,833원
  • 연차수당 = 114,833 × 10일 = 약 1,148,325원
내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 사용촉진제도 (수당을 못 받을 수도)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그 미사용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
  • 근로자가 시기를 안 정하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
  • 이 절차를 모두 지키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반대로 회사가 촉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소멸시효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못 쓰면 그 다음 달 임금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
  • 퇴사 시에는 남은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음(사용촉진된 부분 제외)

자주 묻는 질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 일수만큼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는 수당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은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변동 상여금이나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어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촉진 절차가 적용된 부분은 제외).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서면 촉진 절차(만료 6개월 전 통보, 2개월 전 사용시기 지정)를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그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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