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출한도 계산기

연소득과 대출 조건을 입력하면 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50%)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바로 역산해 드립니다. 2026년 스트레스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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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출한도 계산하기

원
근로·사업·연금·임대소득 등 합산 세전 연소득. (예: 50,000,000)
%
실제 대출받을 연 금리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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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1.5% · 수도권·규제지역 변동 3.0% · 순수 고정금리 0% (은행 확인 권장).
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기준. (예: 30)
원
이미 있는 주담대·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의 1년치 원리금 합계. 없으면 비워 두세요.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
0원

※ 원리금균등·단일 주택담보대출 기준 간이 추정으로 참고용입니다. LTV(담보인정비율)·DTI·지역별 규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적용률(혼합형 약 80%·주기형 약 40%), 기존 대출의 DSR 산정 만기 등에 따라 실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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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대출한도 계산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에 갚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은행은 DSR이 일정 선을 넘는 대출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연소득과 기존 대출이 곧 신규 대출 한도의 상한이 됩니다.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연소득 × 100
은행권 한도 40% · 비은행권(저축은행·카드·캐피탈) 50%

신규 한도는 이 식을 거꾸로 풀어 구합니다. 연소득 × DSR한도 − 기존 연원리금이 신규 대출에 쓸 수 있는 연간 원리금이고, 이 금액을 금리·만기로 원리금균등 역산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원금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DSR — 한도를 줄이는 가산금리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한도를 계산할 때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더해 더 보수적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내는 이자는 그대로이고 한도만 줄어듭니다.

구분스트레스 가산금리
변동금리 (기본)1.5%
수도권·규제지역 변동금리3.0%
혼합형 (고정 후 변동)가산금리의 약 80%
주기형가산금리의 약 40%
순수 고정금리·정책모기지미적용 (0%)

※ 지방 주담대 유예 등 세부 기준과 적용 시점은 수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가산금리는 대출 실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스트레스 가산금리' 칸에 내 조건에 맞는 값을 직접 넣으면 됩니다.

연소득별 대출한도 표 (예시)

가정: 금리 4.5% + 스트레스 1.5%(적용 6.0%) · 만기 30년 · 원리금균등 · DSR 40% · 기존 대출 없음

연소득연간 가용 원리금최대 대출 한도실제 월 상환액
3,000만원1,200만원약 1억 6,679만원845,100원
4,000만원1,600만원약 2억 2,238만원1,126,767원
5,000만원2,000만원약 2억 7,798만원1,408,484원
6,000만원2,400만원약 3억 3,358만원1,690,201원
7,000만원2,800만원약 3억 8,918만원1,971,918원
8,000만원3,200만원약 4억 4,477만원2,253,584원
1억원4,000만원약 5억 5,597만원2,817,018원
1억 5,000만원6,000만원약 8억 3,395만원4,225,502원

같은 연소득이라도 금리가 오르거나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커지면 한도가 뚝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금리 4%라도 스트레스 1.5%면 약 5억 8,700만원, 수도권 변동 3.0%면 약 5억 100만원으로 8,600만원가량 줄어듭니다.

한도를 늘리는 법

  • 기존 대출 정리: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을 갚으면 그만큼 가용 원리금이 늘어 한도가 커집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쓴 돈이 아니라 약정 한도 전체가 DSR에 잡히니, 안 쓰는 한도는 줄이세요.
  • 만기 늘리기: 같은 원리금으로 더 많이 빌릴 수 있어 한도가 늘지만, 총이자가 커집니다.
  • 소득 합산: 배우자 소득 합산·소득 증빙 보완으로 분모(연소득)를 키웁니다.
  • 고정금리 선택: 순수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미적용돼 한도가 덜 깎입니다.
집 살 때 세금도 같이 계산 → 주택 취득세 계산기 · 전월세·대출이자는 → 부동산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에 갚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전세대출까지 포함되며, 은행권 40%·비은행권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DSR 40% 기준 연 원리금 2,0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금리 4.5%+스트레스 1.5%·30년·원리금균등·기존 대출 0 가정 시 약 2억 7,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만기·기존 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1.5%, 수도권 변동 3.0%, 순수 고정 0%. 실제 내는 이자는 그대로이고 한도만 줄어듭니다.
네.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 전체가 DSR에 잡힙니다. 한도를 늘리려면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부터 줄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서민금융 등은 제외되거나 완화 적용됩니다. 제외 범위는 수시로 바뀌니 대출 전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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