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주택)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1주택 기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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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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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매가(과세표준)를 입력하세요. (예: 600,000,000)
총 납부세액 (취득세+교육세+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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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유상취득 기준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다주택 중과·생애최초 감면·증여 취득,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비·중개보수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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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11년부터 취득세·등록세가 통합됐고, 주택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1주택(무주택자가 집을 처음 사는 경우)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1~3%로 나뉩니다.

총 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1~3%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 · 농특세 0.2%(전용 85㎡ 초과만)

1주택 유상취득 취득세율 (지방세법)

취득가액취득세율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
6억원 이하1%0.1%0.2%
6억 초과 ~ 9억1~3% (선형)취득세율의 10%0.2%
9억원 초과3%0.3%0.2%

※ 6억~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예: 7억 → 1.67%, 8억 → 2.33%). 전용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주택 가격별 취득세 표 (1주택 기준)

취득가액세율85㎡ 이하 총액85㎡ 초과 총액
3억원1%3,300,000원3,900,000원
5억원1%5,500,000원6,500,000원
6억원1%6,600,000원7,800,000원
7억원1.67%12,859,000원14,259,000원
8억원2.33%20,504,000원22,104,000원
9억원3%29,700,000원31,500,000원
10억원3%33,000,000원35,000,000원
15억원3%49,500,000원52,500,000원

세율이 구간마다 뛰기 때문에, 6억·9억 경계 근처에서는 몇백만원 차이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위 계산기에 취득가액과 면적을 넣어 확인하세요.

집값은 1.5배인데 취득세는 왜 4.5배나 뛸까 → 6억·9억 주택 취득세의 숨은 누진 분석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

  •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법인은 12%로 중과됩니다. 단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일반세율(1~3%)이 적용되고, 중과 완화 정책이 수시로 바뀌므로 다주택이라면 위택스·세무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취득 감면: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경우, 일정 요건(가액·소득 기준)에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매년 바뀌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여·상속 취득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증여 3.5%, 조정지역 다주택 증여는 중과). 본 계산기는 유상(매매) 취득 기준입니다.

신고·납부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실무상 소유권이전등기 시 함께 냅니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인터넷지로·은행에서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부대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자동차 취득세가 궁금하다면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전월세·대출은 → 부동산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1주택 유상취득 기준 6억 이하 1%, 6~9억 1~3%(선형), 9억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와,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총 1.1%입니다(농특세 면제).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이면 550만원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5억원 주택이면 85㎡ 이하 550만원 → 초과 650만원(농특세 100만원 추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비조정지역 2주택은 일반세율이고 중과 완화도 수시 변동하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1주택 기준입니다.
취득일(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보통 소유권이전등기 시 함께 납부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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