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요율·계산법, 내 4대보험료는 얼마?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근로자·사업주 부담, 월급별 4대보험료 표, 국민연금 상한·하한까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건보료의 12.95%) + 고용보험 0.9% ≈ 월급의 약 9.4%. 예) 월급 300만원 → 근로자 부담 약 282,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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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는 2026년 4대보험 요율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은 노사가 똑같이 절반씩 냅니다.

구분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4.5%4.5%9.0%
건강보험3.545%3.545%7.09%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각 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0.9%0.9%1.8%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0.25%~0.85%사업주만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사업주 전액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이 적용됩니다(상한 초과 소득엔 더 부과되지 않음).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 따로 붙습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고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업종별 요율).

월급별 4대보험료 표 (근로자 부담)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근로자 합계
200만원90,00070,9009,18018,000188,080원
250만원112,50088,62011,47022,500235,090원
300만원135,000106,35013,77027,000282,120원
350만원157,500124,07016,06031,500329,130원
400만원180,000141,80018,36036,000376,160원
500만원225,000177,25022,95045,000470,200원

※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하므로, 노사 합계는 위 근로자 합계의 약 2배입니다(월급 300만원 → 노사 합계 약 56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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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 국민연금 = 3,000,000 × 4.5% = 135,000원
  • 건강보험 = 3,000,000 ×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 = 106,350 × 12.95% = 13,770원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282,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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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합치면 월급의 약 9.4%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동일한 비율로 사업주도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과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약 282,120원입니다(국민연금 135,000 + 건강보험 106,350 + 장기요양 13,770 + 고용보험 27,000).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이 적용됩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은 없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약 470,200원입니다(국민연금 225,000 + 건강보험 177,250 + 장기요양 22,950 + 고용보험 45,000).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 요율은 근로자·사업주 각 3.545%(합계 7.09%)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4.5%,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각 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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