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얼마나 어떻게 받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수급 조건, 1일 금액(상·하한액),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가입기간·연령별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액,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실업급여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1일액은 평균임금의 60%(2026년 사실상 약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
예) 소정급여일수 180일 → 약 1,189만원.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그중 구직급여를 가리킵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 제외)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피보험 단위기간(180일·근무일수)은 어떻게 세나요?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유급일) 수입니다. 출근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연차 등)은 포함되고, 무급휴일·결근일은 빠집니다.
- 주 5일 근무 + 주휴 1일이면 주 6일이 유급일로 잡힙니다.
- 이 기준으로 보통 약 7개월(7개월×26일≈180일) 이상 일해야 180일을 채웁니다.
- 여러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빠집니다.
1일 구직급여 금액 (상한액·하한액)
1일 구직급여(구직급여일액)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2019년부터 동결)
- 하한액: 최저임금일액(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의 80% = 66,048원
2026년에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 평균임금이 높든 낮든 사실상 거의 모두 하루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고시되니 신청 시 최신 금액 확인)
연도별 구직급여 상·하한액
| 연도 | 최저시급 | 하한액(1일) | 상한액(1일) |
|---|---|---|---|
| 2024년 | 9,860원 | 63,104원 | 66,000원 |
| 2025년 | 10,030원 | 64,192원 | 66,000원 |
| 2026년 | 10,320원 | 66,048원 | 66,000원 |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연령별)
실제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이직일 기준 만 50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광고 영역
예상 총 수령액 (1일 66,048원 기준)
1일 구직급여 약 66,048원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예상 총액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 예상 총 수령액 |
|---|---|
| 120일 | 7,925,760원 |
| 150일 | 9,907,200원 |
| 180일 | 11,888,640원 |
| 210일 | 13,870,080원 |
| 240일 | 15,851,520원 |
| 270일 | 17,832,960원 |
계산 예시 (고용보험 4년·만 45세)
- 가입기간 3~5년 + 50세 미만 → 소정급여일수 180일
- 1일 구직급여 ≈ 66,048원
- → 예상 총 수령액 = 66,048 × 180 = 약 11,888,640원
가입기간·연령·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5단계)
- ① 이직 처리 —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제출(보통 며칠 소요)
- ② 워크넷 구직등록 — work.go.kr에서 구직 신청
- ③ 수급자격 신청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④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 ⑤ 실업 인정 — 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1~4주 단위로 지급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더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수급하면 줄어드나요?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은 경우,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가 단계적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반복수급 감액 제도). 단기 이직을 반복하면 불리하니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약 66,048원)이 상한액(66,000원)과 거의 같아, 대부분 하루 약 66,000원 내외를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50세 기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제외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면 약 66,048 × 180 = 약 1,189만원입니다.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유급일 수입니다. 출근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포함되고 무급휴일·결근일은 빠집니다. 주 5일+주휴 1일이면 주 6일이 잡혀 보통 약 7개월 이상 일해야 180일을 채웁니다.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후 ① 워크넷 구직등록 ② 수급자격 신청 교육(온라인) ③ 고용센터 방문 신청 ④ 실업 인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일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상한액 66,000원을 넘어 사실상 대부분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