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퇴직금인데 세금은 10배 차이 — 근속연수가 가르는 퇴직소득세 (2026)

"퇴직금에 세금이 붙긴 하는데 많지는 않다던데." 맞는 말이지만, '얼마나' 적은지는 금액이 아니라 근속연수가 정합니다. 세전 금액이 똑같아도 세금이 10배 넘게 갈리는 이유를 2026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핵심 요약 — 세전 퇴직금이 똑같이 1억원이어도,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는 근속 5년이면 1,328만원(실효 13.29%), 30년이면 125만원(1.25%)입니다. 금액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10배 넘게 갈리죠. 비밀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연분연승)라는 두 장치에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월급에 붙는 소득세는 대체로 '많이 벌면 많이 뗀다'는 직관이 통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은 '수십 년간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소득이라, 이를 한 해 소득처럼 누진세율에 그대로 올리면 세 부담이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세법은 퇴직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매기는 분류과세로 떼어 내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반영한 두 가지 완충장치를 둡니다.

그 결과가 아래 숫자입니다. 세전 퇴직금을 1억원으로 고정하고 근속연수만 바꿔 가며, 우리 퇴직금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했습니다.

세전 1억원 고정, 근속연수만 바꿔 보니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과세표준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5년5,000,000원74,333,333원13,288,000원13.29%
10년15,000,000원55,666,667원8,360,000원8.36%
15년27,500,000원42,500,000원5,626,500원5.63%
20년40,000,000원34,666,667원4,334,000원4.33%
25년55,000,000원25,333,333원2,794,000원2.79%
30년70,000,000원16,000,000원1,254,000원1.25%

※ 세전 퇴직금 1억원 고정·2026년 공제·세율 기준. 실효세율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전 퇴직금.

같은 1억원인데도 세금은 근속이 짧을수록 무겁고, 길수록 가볍습니다. 5년과 30년의 차이가 13.29% 대 1.25%, 약 10.6배입니다. "퇴직금 세금은 적다"는 말은 사실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적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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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되나 — 퇴직소득세의 두 장치

1. 근속연수공제 — 오래 일할수록 더 빼 준다

퇴직소득세는 세전 퇴직금에서 먼저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이 공제는 근속이 길수록 커집니다. 5년이면 500만원이지만, 10년 1,500만원, 20년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위 표에서 세전 1억원 중 과세 출발점이 근속 5년(공제 500만)과 30년(공제 7,000만)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효과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구간이 저액 구간입니다. 세전 5,000만원을 예로 들면, 근속 10년은 약 197만원의 세금이 붙지만 20년은 약 33만원, 30년이면 0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30년 7,000만원)가 세전 퇴직금을 거의 덮어 버려 과세표준 자체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2. 환산급여(연분연승) — '1년치'로 나눠서 매긴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도 곧바로 누진세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대신 환산급여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하고(÷ 근속연수 × 12), 거기서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뺀 뒤, 낮아진 금액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근속연수 ÷ 12) 최종 세액을 만듭니다. 이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을 흔히 연분연승법이라 부릅니다.

핵심은 나누는 순간 적용 세율이 뚝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세전 1억·근속 30년의 경우 과세표준이 1,600만원까지 내려가 사실상 6~15% 구간에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만약 같은 돈을 한 해 소득으로 몰아 과세했다면 훨씬 높은 누진구간에 걸렸을 것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나누는 수'가 커져 세율이 더 낮은 칸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실효세율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현실 예시: 월 평균임금 450만원·20년 근속

고정값이 아니라 실제 입·퇴사 상황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 평균임금 450만원(1일 평균임금 15만원)인 직장인이 만 20년을 근속하고 퇴직하면, 세전 퇴직금은 약 9,006만원입니다. 여기에 붙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합쳐 약 335만원(실효 3.72%), 세후 실수령은 약 8,672만원입니다. 9천만원이 넘는 목돈을 한 번에 받는데 세 부담이 4%가 채 안 되는 셈이죠. 같은 금액을 그해 근로소득(상여 등)으로 받았다면 수백만원대로는 끝나지 않았을 세금입니다.

이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

금액이 커지면 우대폭도 줄어든다

근속연수의 '할인'이 무한정은 아닙니다. 세전 퇴직금이 커질수록 환산급여가 높은 누진구간으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전 2억원이면 근속 10년 실효세율은 19.26%, 20년 11.40%, 30년 6.86%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낮아지는 방향은 같지만, 1억원 사례(30년 1.25%)보다 전 구간에서 세율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세금이 거의 없다'가 아니라, 금액과 근속연수가 함께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과 한계

위 계산은 세전 퇴직금과 근속연수만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사이트 계산기 로직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중간정산·중도인출 이력, 같은 해 복수 퇴직, 임원 퇴직금 한도, IRP 이연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올려 1년으로 치는 등 세부 규정이 있어, 경계 근처에서는 실제값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퇴사일과 평균임금을 넣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세전 퇴직금부터 퇴직소득세·세후 실수령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 퇴직금 계산기 · 계산법과 공제 흐름은 퇴직금 계산 가이드

근거·방법 · 2026년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6~45%)과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적용해,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으로 산출. 실효세율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전 퇴직금. 최종 검토 2026.10 · 데이터 출처·검증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이고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 때문에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세전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이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가 약 433만원(실효세율 4.33%)입니다.
두 장치 때문입니다. 첫째, 근속연수공제가 근속이 길수록 커집니다(1억 기준 5년 500만원→30년 7,000만원). 둘째, 환산급여(연분연승)는 과세 대상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해 낮은 누진구간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세전 1억원이 똑같아도 근속 5년이면 실효세율 13.29%, 30년이면 1.25%로 내려갑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전 5,000만원 기준으로 근속 10년이면 약 197만원(실효 3.94%), 20년이면 약 33만원(0.66%), 30년이면 0원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세전 퇴직금을 거의 상쇄해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퇴직소득세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류과세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 해에 여러 곳에서 퇴직금을 받거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합산정산으로 세액이 조정될 수 있고, IRP로 받으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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