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차이로 198만원이 갈린다 — 소정급여일수의 계단 효과
실업급여가 "며칠 나오느냐"는 가입기간과 나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일수가 하루씩 늘지 않고 30일씩 '뚝뚝' 뛰는 탓에, 퇴사 시점 하루 차이로 받는 총액이 수백만원 갈립니다. 계산기 로직으로 그 경계를 직접 그려 봤습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하루치'가 아니라 '30일 묶음'으로 뛴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액은 간단히 1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일액은 매일 받는 금액, 소정급여일수는 며칠 동안 받느냐입니다. 많은 분이 "하루 더 다니면 하루치만큼 더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미리 정해진 칸으로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칸은 121일·122일처럼 하루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즉 30일 단위의 계단으로 뜁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한 칸(30일)이 통째로 붙고, 경계에 못 미치면 그 30일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 '계단 효과' 때문에 퇴사 타이밍 하루가 총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계단 한 칸이 정확히 198만원인 이유
2026년에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직급여 1일액은 원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지만, 여기에 붙는 상한액(66,000원)보다 하한액(66,048원)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되는데, 상한액은 오래 묶여 있던 탓입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이 높든 낮든 1일액은 사실상 66,048원 하나로 수렴합니다(상한에 걸리는 고소득자만 66,000원). 이 이야기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실수령을 넘었다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1일액이 사실상 고정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소정급여일수 한 칸(30일)의 가치가 거의 모두에게 똑같다는 뜻입니다.
가입기간·연령별 소정급여일수와 총액 (2026)
아래는 소정급여일수(2019년 10월 개정 기준)에 1일액 66,048원을 곱한 예상 총 수령액입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이직일 기준 연령이 만 50세를 넘으면 한 칸(약 198만원)이 더 붙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연령 차이 |
|---|---|---|---|
| 1년 미만 | 120일 7,925,760원 | 120일 7,925,760원 | 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9,907,200원 | 180일 11,888,640원 | +1,981,44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11,888,640원 | 210일 13,870,080원 | +1,981,44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13,870,080원 | 240일 15,851,520원 | +1,981,440원 |
| 10년 이상 | 240일 15,851,520원 | 270일 17,832,960원 | +1,981,440원 |
※ 1일액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가장 적은 120일(약 793만원)과 가장 많은 270일(약 1,783만원)의 차이는 9,907,200원(약 991만원)에 이릅니다.
하루 차이로 198만원이 갈리는 세 가지 경계
① 가입기간 1년 — 가장 극적인 경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이면(50세 미만) 150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30일(약 198만원)이 붙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29일 다니고 퇴사하면 120일(약 793만원), 딱 1년을 채우면 150일(약 991만원)입니다. 같은 급여, 같은 회사인데 퇴사일 하루에 총액이 약 198만원 벌어집니다.
② 만 50세 생일 — 나이가 바꾸는 한 칸
연령은 이직일(퇴사일) 당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사 시점에 만 50세를 넘겼는지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차이 납니다. 예컨대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은 49세에 퇴사하면 210일(약 1,387만원), 50세를 넘겨 퇴사하면 240일(약 1,585만원)로 약 198만원 차이입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따져볼 만한 숫자입니다.
③ 3년·5년·10년 근속 — 반복되는 계단
1년 경계만 계단인 게 아닙니다. 가입기간 3년·5년·10년마다 소정급여일수가 다시 30일씩 뜁니다(50세 미만: 150→180→210→240). 근속 4년 11개월과 5년, 9년 11개월과 10년은 각각 한 칸(약 198만원)이 갈립니다. 오래 다닐수록 이 경계가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셈입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가입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입기간은 정확히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보수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급휴직 등으로 보수가 없는 날은 빠질 수 있어, 달력상 1년을 다녔어도 경계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하루 차이' 비유는 계단의 날카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경계일은 본인의 근무·보수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일액은 '사실상 66,048원'이라는 전제
위 총액은 2026년처럼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상황에서 1일액이 66,048원으로 수렴한다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 상한에 걸리면 1일액이 66,000원이 되어 총액이 칸당 약 1,440원씩 작아지지만, 계단의 모양(30일씩 뜀)은 똑같습니다. 상한·하한액과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므로, 향후 기준이 바뀌면 1일액과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는 타이밍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단 효과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경계를 넘겨 버티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더 받는 30일분(약 198만원)과 '한 달 더 일했을 때의 급여·경력'을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선택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만든 계단의 위치를 미리 알고 움직이자는 취지입니다.
내 소정급여일수와 총액 계산해 보기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연령으로, 1일액은 이직 전 3개월 급여로 달라집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예상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방법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2019.10 개정) 기준(가입기간·연령별 120~270일). 1일액은 2026년 기준값(최저시급 10,320원 →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6,000원)을 실업급여 계산기 로직에 대입해 산출. 총액 = 1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교차검증. 최종 검토 2026.10 · 데이터 출처·검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