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차이로 198만원이 갈린다 — 소정급여일수의 계단 효과

실업급여가 "며칠 나오느냐"는 가입기간과 나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일수가 하루씩 늘지 않고 30일씩 '뚝뚝' 뛰는 탓에, 퇴사 시점 하루 차이로 받는 총액이 수백만원 갈립니다. 계산기 로직으로 그 경계를 직접 그려 봤습니다.

핵심 요약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30일 묶음으로 뜁니다. 2026년 1일액이 사실상 66,048원 하나로 수렴하므로, 계단 한 칸은 곧 66,048원 × 30일 = 1,981,440원(약 198만원). 가입기간 1·3·5·10년 경계와 만 50세 경계를 하루라도 넘느냐에 따라 총액이 한 번에 약 198만원씩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하루치'가 아니라 '30일 묶음'으로 뛴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액은 간단히 1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일액은 매일 받는 금액, 소정급여일수는 며칠 동안 받느냐입니다. 많은 분이 "하루 더 다니면 하루치만큼 더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미리 정해진 칸으로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칸은 121일·122일처럼 하루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즉 30일 단위의 계단으로 뜁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한 칸(30일)이 통째로 붙고, 경계에 못 미치면 그 30일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 '계단 효과' 때문에 퇴사 타이밍 하루가 총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계단 한 칸이 정확히 198만원인 이유

2026년에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직급여 1일액은 원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지만, 여기에 붙는 상한액(66,000원)보다 하한액(66,048원)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되는데, 상한액은 오래 묶여 있던 탓입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이 높든 낮든 1일액은 사실상 66,048원 하나로 수렴합니다(상한에 걸리는 고소득자만 66,000원). 이 이야기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실수령을 넘었다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1일액이 사실상 고정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소정급여일수 한 칸(30일)의 가치가 거의 모두에게 똑같다는 뜻입니다.

계단 한 칸 = 66,048원 × 30일 = 1,981,440원 ≈ 약 198만원. 상한에 걸리는 경우도 66,000원 × 30일 = 1,980,000원으로 차이는 약 1,440원뿐입니다.

가입기간·연령별 소정급여일수와 총액 (2026)

아래는 소정급여일수(2019년 10월 개정 기준)에 1일액 66,048원을 곱한 예상 총 수령액입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이직일 기준 연령이 만 50세를 넘으면 한 칸(약 198만원)이 더 붙습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연령 차이
1년 미만120일
7,925,760원
120일
7,925,760원
0원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9,907,200원
180일
11,888,640원
+1,981,440원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11,888,640원
210일
13,870,080원
+1,981,440원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13,870,080원
240일
15,851,520원
+1,981,440원
10년 이상240일
15,851,520원
270일
17,832,960원
+1,981,440원

※ 1일액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가장 적은 120일(약 793만원)과 가장 많은 270일(약 1,783만원)의 차이는 9,907,200원(약 991만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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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198만원이 갈리는 세 가지 경계

① 가입기간 1년 — 가장 극적인 경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이면(50세 미만) 150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30일(약 198만원)이 붙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29일 다니고 퇴사하면 120일(약 793만원), 딱 1년을 채우면 150일(약 991만원)입니다. 같은 급여, 같은 회사인데 퇴사일 하루에 총액이 약 198만원 벌어집니다.

② 만 50세 생일 — 나이가 바꾸는 한 칸

연령은 이직일(퇴사일) 당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사 시점에 만 50세를 넘겼는지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차이 납니다. 예컨대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은 49세에 퇴사하면 210일(약 1,387만원), 50세를 넘겨 퇴사하면 240일(약 1,585만원)로 약 198만원 차이입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따져볼 만한 숫자입니다.

③ 3년·5년·10년 근속 — 반복되는 계단

1년 경계만 계단인 게 아닙니다. 가입기간 3년·5년·10년마다 소정급여일수가 다시 30일씩 뜁니다(50세 미만: 150→180→210→240). 근속 4년 11개월과 5년, 9년 11개월과 10년은 각각 한 칸(약 198만원)이 갈립니다. 오래 다닐수록 이 경계가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셈입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가입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입기간은 정확히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보수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급휴직 등으로 보수가 없는 날은 빠질 수 있어, 달력상 1년을 다녔어도 경계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하루 차이' 비유는 계단의 날카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경계일은 본인의 근무·보수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일액은 '사실상 66,048원'이라는 전제

위 총액은 2026년처럼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상황에서 1일액이 66,048원으로 수렴한다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 상한에 걸리면 1일액이 66,000원이 되어 총액이 칸당 약 1,440원씩 작아지지만, 계단의 모양(30일씩 뜀)은 똑같습니다. 상한·하한액과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므로, 향후 기준이 바뀌면 1일액과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는 타이밍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단 효과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경계를 넘겨 버티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더 받는 30일분(약 198만원)과 '한 달 더 일했을 때의 급여·경력'을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선택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만든 계단의 위치를 미리 알고 움직이자는 취지입니다.

내 소정급여일수와 총액 계산해 보기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연령으로, 1일액은 이직 전 3개월 급여로 달라집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예상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급여·가입기간·연령을 넣으면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자격·조건·금액은 실업급여 가이드, 신청 순서는 신청방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방법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2019.10 개정) 기준(가입기간·연령별 120~270일). 1일액은 2026년 기준값(최저시급 10,320원 →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6,000원)을 실업급여 계산기 로직에 대입해 산출. 총액 = 1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교차검증. 최종 검토 2026.10 · 데이터 출처·검증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일 기준 연령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하루 단위가 아니라 30일씩 '계단'으로 뛰기 때문에, 경계를 하루 넘느냐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 1년·3년·5년·10년을 경계로 30일씩 뜁니다. 50세 미만이 가입기간 1년을 채우면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 1일액 66,048원 기준 총액이 7,925,760원에서 9,907,200원으로 약 198만원 늘어납니다. 다만 가입기간은 달력상 하루가 아니라 보수가 지급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따집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이직일 기준으로 만 50세를 넘겼는지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더 많아집니다. 1일액 66,048원 기준 약 198만원 차이입니다. 연령은 이직일(퇴사일) 당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단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령과 무관하게 120일로 동일합니다.
2026년에는 상한액(66,000원)보다 하한액(66,048원)이 높아, 평균임금이 높든 낮든 1일액이 사실상 66,048원 하나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 한 칸(30일)의 가치가 66,048원×30일=1,981,440원으로 거의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상한에 걸리는 고소득자만 66,000원×30일=1,980,000원으로 약 1,440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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