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법 — 부가세 10% 구하기·역산
부가세(세액)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부가세를 더하는 법과 포함 금액에서 거꾸로 빼내는 법(역산), 공급가액·역산 표,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신고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거꾸로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는 부가세 = 합계 ÷ 1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붙는 10%의 세금입니다.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고, 사업자는 거래 시 부가세를 함께 받아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계산법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세액 (부가세 10%) | 합계금액 |
|---|---|---|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 50,000,000원 | 5,000,000원 | 55,000,000원 |
광고 영역
부가세 역산 (합계 → 공급가액·부가세)
영수증 등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내려면 11로 나눕니다.
부가세 = 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합계의 1/11이 부가세, 10/11이 공급가액)
(합계의 1/11이 부가세, 10/11이 공급가액)
|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33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 |
계산 예시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 부가세 포함 1,100,000원 → 부가세 100,000원(÷11), 공급가액 1,000,000원
금액과 방식(부가세 별도/포함)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 부가가치세 계산기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업자의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뺀 차액)
- 세금계산서·영수증의 공급가액은 부가세 빼기 전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금액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 세율 | 10% | 업종별 부가율 × 10% (1.5~4%) |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 일부 발급(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
| 납부 면제 | 없음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납부 면제 |
부가세 신고 기간
| 사업자 | 신고 횟수 | 확정신고 기한 |
|---|---|---|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 1기 7월 25일 · 2기 1월 25일 |
| 개인 간이과세자 | 연 1회 | 다음 해 1월 25일 |
| 법인사업자 | 연 4회 | 4·7·10·1월 25일(예정·확정)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예정고지(직전 납부세액의 절반)가 나오고, 7월·1월에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 공급가액 × 10%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 × 1.1로 구합니다.
부가세 = 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입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이면 부가세 1,000원, 공급가액 10,000원입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거래 시 함께 받아 국가에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제 부담률이 10%보다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 표준세율 10%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기 확정신고(7월 25일)와 2기 확정신고(1월 25일)로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연 1회, 법인은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기 전의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합계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원의 공급대가는 11,000원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