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내 주휴수당은 얼마?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조건, 계산 공식, 주 근로시간별·시급별 주휴수당·월급 표, 미지급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주 15시간 이상 +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 주 40시간·2026 최저시급 10,320원 → 주 82,560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보통 1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권리이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음)
- 1주간 개근 — 약속한 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
-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주휴수당 계산법 (2026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즉 풀타임(주40h)은 매주 8시간치 급여가 주휴수당으로 더해집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즉 풀타임(주40h)은 매주 8시간치 급여가 주휴수당으로 더해집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올라갑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약 12,384원(10,320 × 48/40)입니다.
연도별 최저시급과 주휴 포함 시급
| 연도 | 최저시급 | 주휴 포함 시급(주40h) |
|---|---|---|
| 2024년 | 9,860원 | 11,832원 |
| 2025년 | 10,030원 | 12,036원 |
| 2026년 | 10,320원 | 12,384원 |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월급 표 (최저시급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과 월 예상 급여(주휴 포함)입니다. 월급은 주급 × 4.345주로 환산했습니다.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주급(주휴 포함) | 월 예상급여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807,171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1,076,228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1,345,285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1,614,342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2,152,457원 |
시급별 주휴수당 표 (주 40시간 기준)
풀타임(주 40시간) 기준으로 시급에 따른 주휴수당과 주급·월급(주휴 포함)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는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 시급 | 주휴수당(주) | 주급(주휴 포함) | 월 예상급여 |
|---|---|---|---|
| 10,320원 (2026 최저) | 82,560원 | 495,360원 | 2,152,457원 |
| 11,000원 | 88,000원 | 528,000원 | 2,294,285원 |
| 12,000원 | 96,000원 | 576,000원 | 2,502,857원 |
| 13,000원 | 104,000원 | 624,000원 | 2,711,428원 |
| 15,000원 | 120,000원 | 720,000원 | 3,128,5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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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주 40시간·최저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5일 = 40시간
- 주휴시간 = (40 ÷ 40) × 8 = 8시간
- 주휴수당(주) = 8 × 10,320 = 82,560원
- 주급(주휴 포함) = 40 × 10,320 + 82,560 = 495,360원
- 월 예상급여 = 495,360 × 4.345 ≈ 2,152,457원
실제 근무일수·시급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 알바 급여 계산기
주휴수당을 안 주면? (미지급 대응)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조건을 채웠는데 안 주면 임금 체불입니다.
- 먼저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근무기록(출퇴근, 급여명세서)을 챙겨 둡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최저시급 × 209시간(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빠졌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이 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예: 주 40시간·최저시급 10,320원 → 8 × 10,320 = 82,560원.
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별도로 명시·합의되어야 하고 금액도 충분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약 12,384원이므로, 이보다 낮으면 주휴수당이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미지급 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근무기록을 챙겨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제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 × 209시간(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그 미만이면 빠졌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는 8시간분이므로 8 × 12,000 = 96,0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주급(주휴 포함)은 576,000원, 월 예상급여는 약 2,502,857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