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중고차·신차 취득가액과 차종을 입력하면 자동차 취득세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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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하기

신차는 차량 구입가, 중고차는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입력하세요. (예: 25,000,000)
납부할 자동차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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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계산으로 참고용입니다. 중고차는 시가표준액, 경차 감면 일몰,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비·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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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취득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별도의 등록세·지방교육세·농특세가 붙지 않습니다(승용 기준).

자동차 취득세 = 과세표준(취득가액) × 세율
승용 7% · 경차 4% · 승합/화물 5% · 영업용 4%

차종별 자동차 취득세율

차종 · 용도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7%
경차 (1,000cc 이하)4% (75만원 한도 감면)
비영업용 승합·화물차5%
영업용 (전 차종)4%

차량 가격별 취득세 표 (비영업용 승용 7% 기준)

차량 가격취득세 (7%)
1,000만원700,000원
1,500만원1,050,000원
2,000만원1,400,000원
3,000만원2,100,000원
4,000만원2,800,000원
5,000만원3,500,000원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

중고차는 실제 취득가액과 지자체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상을 통한 거래는 신고가액이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취득세율 4%가 적용되며, 취득세 75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75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 감면은 일몰 기한이 있어 연장 여부를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신고·납부 기한과 추가 비용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보통 자동차 등록 시 함께 납부)
  •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 — 배기량·지역별 차등, 보통 즉시 할인 매도 가능
  • 그 외 번호판·인지대 등 소액 부대비용
자동차세(매년 내는 보유세)가 궁금하다면 → 자동차세 계산기 | 할부로 산다면 → 할부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 경차(1,000cc 이하)는 4%, 비영업용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은 차종 구분 없이 4%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별도의 지방교육세·농특세가 붙지 않습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과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율(승용 7%)을 곱해 계산합니다. 매매상을 통한 거래는 신고가액이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경차는 취득세율 4%가 적용되며, 취득세 75만원 한도로 감면(75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됩니다. 감면은 일몰 기한이 있어 연장 여부를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실무상 자동차 등록을 할 때 함께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배기량·지역별로 다르며 보통 매입 직후 할인 매도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일부입니다. 그 외 번호판·인지대 등 소액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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