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 승용 7%·경차 감면·중고차 기준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사면 내는 취득세. 차종별 세율과 차량 가격별 취득세, 경차 감면, 중고차 과세표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취득세 = 차량 가격 ×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는 7%(예: 3,000만원 → 210만원). 경차는 4%에 75만원 한도 감면.
차종별 자동차 취득세율
| 차종 | 세율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일반 자가용 |
| 경차(1,000cc 이하) | 4% | 취득세 75만원 한도 감면 |
| 비영업용 승합·화물 | 5% | - |
| 영업용(전 차종) | 4% | 택시·렌터카 등 |
차량 가격별 취득세 표 (비영업용 승용차 7%)
| 차량 가격 | 취득세(7%) |
|---|---|
| 1,000만원 | 700,000원 |
| 1,500만원 | 1,050,000원 |
| 2,000만원 | 1,400,000원 |
| 2,500만원 | 1,750,000원 |
| 3,000만원 | 2,100,000원 |
| 4,000만원 | 2,800,000원 |
| 5,000만원 | 3,500,000원 |
광고 영역
경차 취득세 감면 (75만원 한도)
경차는 세율이 4%이고, 산출된 취득세에서 최대 75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그래서 차량가가 낮으면 취득세가 0원이 됩니다.
- 1,000만원 경차 → 4% = 40만원 → 감면 후 0원
- 1,500만원 경차 → 60만원 → 0원
- 2,000만원 경차 → 80만원 → 75만원 감면 → 5만원
※ 경차 감면은 일몰(기한) 제도라 연장 여부를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중고차 취득세는 어떻게?
중고차도 취득세를 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입니다. 너무 싸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신차와 동일하게 승용차 7%입니다.
내 차량 가격·차종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승합·화물 5%, 영업용 4%입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합니다.
7%이므로 3,000만원 × 7% = 2,100,000원입니다. 4,000만원은 280만원, 5,000만원은 350만원입니다.
세율 4%에 75만원 한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약 1,875만원까지는 0원, 그 이상은 75만원을 뺀 금액만 냅니다(2,000만원 경차 → 5만원).
네.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세율은 신차와 동일합니다(승용 7%).
취득일(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채(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와 번호판·증지 등 소액 비용이 있습니다. 공채는 즉시 할인 매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