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 승용 7%·경차 감면·중고차 기준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사면 내는 취득세. 차종별 세율과 차량 가격별 취득세, 경차 감면, 중고차 과세표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취득세 = 차량 가격 ×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는 7%(예: 3,000만원 → 210만원). 경차는 4%에 75만원 한도 감면.
차종별 자동차 취득세율
| 차종 | 세율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일반 자가용 |
| 경차(1,000cc 이하) | 4% | 취득세 75만원 한도 감면 |
| 비영업용 승합·화물 | 5% | - |
| 영업용(전 차종) | 4% | 택시·렌터카 등 |
차량 가격별 취득세 표 (비영업용 승용차 7%)
| 차량 가격 | 취득세(7%) |
|---|---|
| 1,000만원 | 700,000원 |
| 1,500만원 | 1,050,000원 |
| 2,000만원 | 1,400,000원 |
| 2,500만원 | 1,750,000원 |
| 3,000만원 | 2,100,000원 |
| 4,000만원 | 2,800,000원 |
| 5,000만원 | 3,500,000원 |
광고 영역
경차 취득세 감면 (75만원 한도)
경차는 세율이 4%이고, 산출된 취득세에서 최대 75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그래서 차량가가 낮으면 취득세가 0원이 됩니다.
- 1,000만원 경차 → 4% = 40만원 → 감면 후 0원
- 1,500만원 경차 → 60만원 → 0원
- 2,000만원 경차 → 80만원 → 75만원 감면 → 5만원
※ 경차 감면은 일몰(기한) 제도라 연장 여부를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중고차 취득세는 어떻게?
중고차도 취득세를 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입니다. 너무 싸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신차와 동일하게 승용차 7%입니다.
내 차량 가격·차종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vs 자동차세 —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지방세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라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자동차 취득세 | 자동차세 |
|---|---|---|
| 언제 | 차를 살 때 딱 1번 | 보유하는 동안 매년(6·12월) |
| 기준 | 차량 가격(취득가액) | 배기량(cc) |
| 세율 | 승용 7% 등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
즉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자동차세는 타는 내내 매년 냅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친환경차(전기·수소차)는 취득세가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전기 승용차는 원래 취득세 350만원이지만, 140만원을 뺀 210만원만 냅니다(감면 한도 초과분만 납부).
※ 친환경차 감면·하이브리드 감면은 일몰(기한)이 있어 연도별로 축소·변동됩니다. 정확한 감면액은 위택스나 취득 시점 지방세특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취득세 외에 드는 비용
- 공채(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 배기량·지역별로 차량가의 일정 비율을 의무 매입합니다. 만기(보통 5~7년)까지 보유하거나, 등록 현장에서 즉시 할인 매도하면 실부담은 채권가의 일부(할인율만큼)입니다.
- 번호판·증지·인지대 — 수천~수만원 수준의 소액
- (할부 구입 시) 할부수수료 — 할부금 계산기 참고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 기한 — 취득일(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넘기면 가산세)
- 방법 —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 계좌이체·카드 납부 가능
- 신차는 보통 등록 대행(딜러·등록소) 시 취득세·공채까지 함께 처리됩니다
계산 예시
- 신차 3,000만원 승용차 → 3,000만 × 7% = 210만원
- 중고차 2,000만원(시가표준액 2,200만원) → 더 큰 2,200만 × 7% = 154만원
- 1,800만원 경차 → 1,800만 × 4% = 72만원 → 75만원 한도 감면 → 0원
자주 묻는 질문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승합·화물 5%, 영업용 4%입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합니다.
7%이므로 3,000만원 × 7% = 2,100,000원입니다. 4,000만원은 280만원, 5,000만원은 350만원입니다.
세율 4%에 75만원 한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약 1,875만원까지는 0원, 그 이상은 75만원을 뺀 금액만 냅니다(2,000만원 경차 → 5만원).
네.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세율은 신차와 동일합니다(승용 7%).
취득일(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채(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와 번호판·증지 등 소액 비용이 있습니다. 공채는 즉시 할인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소차는 취득세가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5,000만원 전기 승용차라면 취득세 350만원에서 140만원을 뺀 210만원만 냅니다. 일몰 제도라 연도별로 변동되니 취득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네, 다릅니다.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차량 가격 기준, 승용 7%), 자동차세는 보유 중 매년(배기량 기준) 냅니다. 완전히 별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