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낮춰 월세 낼까, 대출받아 전세를 지킬까 — 전환율과 대출금리의 손익분기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흔히 두 갈래 길에 섭니다. 오른 만큼 월세로 돌릴지, 대출을 더 받아 전세를 유지할지. 계산기 공식을 그대로 풀어보면 이 질문에 보증금 액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비용은 보증금×전환율÷12, 대출로 보증금을 지키는 비용(이자만 납부)은 대출금×대출금리÷12입니다. 두 식은 금리 자리만 다르므로 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대출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대출이, 높으면 월세 전환이 유리합니다. 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는 금리 1%p 차이마다 월 83,333원이 갈립니다.

질문: 보증금을 낮출까, 대출을 받을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면 목돈을 구하기 어려운 세입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오른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돌리거나(반전세),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 다 "매달 얼마를 더 내느냐"의 문제인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의외로 보증금 액수를 몰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선택지, 사실 같은 공식이다

①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우리 전월세 전환 계산기의 공식은 월세 = (돌리는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계산기 기본 전환율 5.5%로 돌리면 월세는 458,333원입니다.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이 기준금리+2%로 정해져 있고, 계산기는 그 수준의 예시값(5.5%)을 기본값으로 두되 실제 계약서 값을 넣어 쓰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② 대출을 받아 전세를 지키면

전세자금대출은 집을 담보로 잡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보증기관(HUG·HF·SGI) 보증으로 나가는 대출이라, 보통 만기까지 이자만 매달 내고 원금은 퇴거·재계약 시 상환합니다. 이 방식이면 월 부담은 대출액 × 대출금리 ÷ 12로, 같은 1억원을 연 4.0%로 빌리면 월 333,333원입니다.

두 식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완전히 같다는 게 보입니다. 금액(X)이 같은 값으로 양쪽에 들어가므로, 결국 남는 건 전환율과 대출금리, 두 숫자의 크기 비교뿐입니다.

표로 보면: 보증금 1억원, 대출금리별 손익분기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세 전환 비용(전환율 5.5% 고정, 458,333원)과 대출금리별 이자 부담을 비교했습니다.

대출금리월 이자(대출 유지)월세 전환 비용(전환율 5.5%)월 차액(대출 대비 절감)
3.0%250,000원458,333원+208,333원
3.5%291,667원458,333원+166,666원
4.0%333,333원458,333원+125,000원
4.5%375,000원458,333원+83,333원
5.0%416,667원458,333원+41,666원
5.5%458,333원458,333원0원 (손익분기)
6.0%500,000원458,333원−41,667원

※ 대출은 이자만 매달 납부하는 방식(전세자금대출 통상 구조) 가정. 전환율 5.5%는 계산기 기본값(예시)이며, 실제 계약서의 전환율로 대체해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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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크기와는 무관하다 — 달라지는 건 '1%p의 무게'뿐

대출금리가 전환율보다 낮기만 하면 대출 쪽이 유리하다는 결론은 보증금이 1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똑같이 성립합니다. 다만 금리 1%p 차이가 만드는 실제 금액은 보증금 크기에 비례해 커집니다.

보증금(전환·대출 대상 금액)금리 1%p 차이당 월 차액
1,000만원8,333원
3,000만원25,000원
5,000만원41,667원
1억원83,333원

즉 "어느 쪽이 유리한가"는 금리 두 개만 비교하면 끝나고, "그 차이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가"만 보증금 액수에 좌우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같은 1%p 차이라도 체감 금액이 커지니, 목돈이 큰 갱신일수록 정확한 금리를 확인하는 실익이 더 큽니다.

그래도 금리만 보면 안 되는 이유

  • 대출은 원금 상환 의무가 남는다 — 이자만 내다가 만기·퇴거 시 목돈으로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다음 이사 때 목돈 마련 계획이 없다면 대출 쪽이 마냥 가벼운 선택은 아닙니다.
  • 대출 한도가 애초에 안 나올 수 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로 소득 대비 대출이 이미 많으면 원하는 만큼 못 빌립니다. 이 경우 금리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 보증금을 지키는 만큼 반환 리스크도 그대로 안는다 — 대출로 보증금을 유지하면 계약 종료 시 그 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아야 하는 위험을 계속 떠안습니다. 반면 보증금을 낮추면 그만큼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 세제 혜택 구조가 다르다 —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는 세액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계산 방식과 한도가 서로 다릅니다. 이번 비교는 순수 현금흐름만 본 것이라 세제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어떻게 판단하나

결론은 단순합니다. 계약서에 적힌(혹은 협의한) 실제 전환율을, 은행에서 받은 실제 전세자금대출 금리 견적을 각각 확인하고, 낮은 쪽을 고르면 매달 나가는 돈은 최소화됩니다. 다만 원금 상환 부담·대출 한도·보증금 반환 리스크까지 감안한 최종 판단은 계산기 숫자만으로 내릴 수 없으니, 위 네 가지 유의점을 함께 점검하세요.

보증금과 전환율을 넣어 월세를, 대출액과 금리를 넣어 이자를 각각 계산해 비교하려면 → 부동산 계산기 (전월세 전환 + 대출 이자, 한 페이지에서 계산)

근거·방법 · 전월세 전환 비용은 부동산 계산기의 전월세 전환 공식(월세 = 전환 보증금×전환율÷12)과 동일. 전세대출 비용은 이자만 매달 납부하는 통상적인 전세자금대출 구조를 가정해 (대출액×대출금리÷12)로 계산. 전환율 5.5%는 계산기 기본값(예시)이며 법정 상한(기준금리+2%) 수준. 실제 결정에는 개인별 전환율·금리·한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최종 검토 2026.9 · 데이터 출처·검증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두 금리(전월세전환율과 전세대출금리)만 비교하면 됩니다. 대출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대출을 받아 전세를 유지하는 쪽이, 반대면 월세로 전환하는 쪽이 매달 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전환 비용도, 대출 이자 비용도 모두 '금액×금리÷12'로 계산되는 같은 구조의 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식에서 금액이 같으므로 나눠 비교하면 금리 차이만 남고 금액은 사라집니다. 다만 금리 차이 1%p가 만드는 절대 금액은 보증금이 클수록 커집니다(예: 1억원 기준 1%p당 월 83,333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2%이며, 계산기에서는 예시로 5.5%를 기본값으로 씁니다. 실제 계약서에 적힌 전환율이나 집주인과 협의한 값을 그대로 계산기에 넣어야 정확합니다.
아니요. 대출은 만기·퇴거 시 원금을 갚아야 하고 DSR 한도의 제약을 받으며, 보증금을 지키는 대신 반환 리스크를 그대로 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도 대출 이자와 구조가 다릅니다. 이 분석은 매달 나가는 현금 부담만 비교한 것이므로 최종 판단 전에 이런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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