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6) — 중위소득 48% 소득기준·임차료 지원·신청방법

월세 부담을 나라가 덜어주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세입자는 임차료를, 집주인은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1인 123만원·4인 312만원)면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내 가구 소득·재산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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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임차료(월세)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게는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급합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자신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소득 기준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48%

가구원수주거급여 기준 (48%)참고: 중위소득 100%
1인1,230,834원2,564,238원
2인2,015,660원4,199,292원
3인2,572,337원5,359,036원
4인3,117,474원6,494,738원
5인3,627,225원7,556,719원
6인4,106,857원8,555,952원

※ 단위: 원/월. 기준은 세전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되므로, 월급이 기준보다 다소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나?

세입자 (임차가구) — 임차료 지원

  •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급지는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등 /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나뉘며, 서울일수록 상한이 높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 전액,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 가구원수별·급지별 기준임대료 금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 정확한 상한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노후도 조사에 따라 경보수(3년 주기)·중보수(5년)·대보수(7년)로 나눠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도배·장판부터 지붕·기둥 보수까지 노후 정도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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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준으로 감 잡기 — 근로소득 30% 공제

자격 판정에 쓰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즉 재산이 거의 없는 근로자라면, 실제 월급이 기준 금액보다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기준 (소득인정액)월급 환산 상한 (재산 0 가정)
1인1,230,834원약 175만원
2인2,015,660원약 287만원
3인2,572,337원약 367만원
4인3,117,474원약 445만원

※ 월급 ÷ (1 − 0.3) 단순 환산 참고치입니다. 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있으면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상한이 내려가므로, "월급이 기준보다 높은데?" 하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따로 살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청년 본인 명의로 체결하고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3가지 경로

  •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장 확실)
  • 복지로 온라인 — 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 기초생활보장 통합 신청 — 생계·의료급여 신청 시 주거급여 포함해 한 번에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세입자),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현장 작성 가능).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보통 한 달 안팎에 결과가 통지되고, 지원금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변경 신청을 해야 새 주소지 기준으로 계속 받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 새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재산은 주기적으로 확인 조사가 이뤄지므로 취업·소득 변동이 생기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탈락했더라도 소득이 줄거나 가구원이 늘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나 해당될까?

  • 2인 가구, 월 소득 190만원 세입자 → 2인 기준 2,015,660원 이하 → 소득 기준 충족. 급지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 지원.
  • 1인 가구, 월급 150만원 청년 → 근로소득 30% 공제 시 소득평가액 105만원 → 1인 기준 1,230,834원 이하 → 재산이 적다면 충족 가능성 높음.
  • 4인 가구, 월 소득 350만원 → 4인 기준 3,117,474원 초과 → 소득만으로는 미충족. 다만 소득 변동이 있다면 재확인.
가구원수·소득만 넣으면 중위소득 몇 %인지, 주거급여(48%)를 포함해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바로 판정해 드립니다 → 기준중위소득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일부 차감됩니다.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수선비를 받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조사 후 한 달 안팎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으로 다른 시·군에 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세전 기준이지만 자격 판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돼 반영되므로 월급이 기준보다 다소 높아도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32% 이하) 수급자는 주거급여 기준(48%)을 자동 충족하므로 대부분 함께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통합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계산기·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