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계산기
가구원수를 선택하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자격 기준 금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 세전 기준이에요. 기준중위소득은 세전(경상소득) 기준선이며, 자격은 통장 실수령액(세후)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공제+재산환산)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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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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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소득 기준 (통장 실수령액 아님)
기준중위소득 100% (월)
0원 / 월
※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급여별 금액은 기준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실제 자격은 재산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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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각종 정부 복지·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선이 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역대 최대)됐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월, 100%)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00%)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999,233원씩 더합니다(7인 9,555,185원).
급여별 선정기준 (2026)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자격이 정해집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8% 이하
- 교육급여·차상위 — 50% 이하
| 가구원수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그 밖의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0%·70%·100%·120%·150%·180% 등 다양한 기준을 씁니다. 위 계산기에서 가구원수를 넣으면 비율별 금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세전·세후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은 세전(경상소득) 기준선이라 세후 버전이 따로 없습니다. 자격 판정에 쓰는 내 소득은 통장 실수령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세전 연봉을 세후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정확한 소득인정액·자격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재산 미반영 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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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 100%)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입니다. 7인 이상은 1인당 999,233원씩 더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2,078,316원, 의료 2,597,895원, 주거 3,117,474원, 교육 3,247,369원 이하입니다.
세전(경상소득) 개념의 기준선이며, 세전·세후 두 버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격은 통장 실수령액(세후)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정합니다.
각종 정부지원금이 쓰는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2,564,238 × 60% = 1,538,543원입니다.
복지 자격 판정에 쓰는 소득으로,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통장 실수령액과 다르며,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