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소득기준 계산기
가구원수와 계층을 선택하면 2026년 행복주택·공공임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계산하기
※ 2026년 적용(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외 자산·계층·무주택 요건이 있으며, 정확한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소득기준이란?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복주택은 보통 10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20%)이며,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완화됩니다. 가구원수별 100% 값은 1인 3,598,000원, 2인 5,549,000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입니다.
2026년 가구·계층별 소득기준 한도 (세전, 월)
1·2인 가구 완화를 반영한 신청 가능 소득 한도입니다.
| 가구원수 | 일반·청년 (100%) | 맞벌이·신혼 (120%) |
|---|---|---|
| 1인 | 4,317,600원 | – |
| 2인 | 6,103,900원 | 7,213,700원 |
| 3인 | 8,168,429원 | 9,802,115원 |
| 4인 | 8,802,202원 | 10,562,642원 |
| 5인 | 9,326,985원 | 11,192,382원 |
| 6인 | 9,742,633원 | 11,691,160원 |
※ 1·2인 가구는 자체 기준값(1인 3,598,000·2인 5,549,000원, 천원 단위 참고값)에 완화가 반영된 한도예요. 우선공급은 70% 기준(3인 5,717,900원·4인 6,161,541원)을 적용하며, 공고별로 1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신혼·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고)
저출생 대책으로 신혼·출산가구는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아래는 참고용이며 위 계산기 자동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적용 여부·정확한 기준·시행 시점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 가족 구성 (자녀 출생 가구) | 완화 소득기준 |
|---|---|
| 자녀 1명 | 110% |
| 자녀 2명 이상 | 120% |
| 맞벌이 + 자녀 1명 | 130% |
| 맞벌이 + 자녀 2명 이상 | 140% |
- 대상: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 자산기준도 완화 — 총자산 약 4억 500만원, 차량 약 4,563만원까지
- 2026 개편 추진: 신혼부부 소득기준 상향, 혼인 청년 특별공급 확대, 소득 초과 시 1회 재계약 허용 (시행·세부는 공고)
소득 외 조건 (소득만으로 끝 아님)
- 무주택 — 본인·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 충족(계층별 상이)
- 계층 자격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산단근로자 등
- 우선순위 — 거주지·청약통장 등으로 순위 결정
기준중위소득과 뭐가 다른가요?
행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통계청),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은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을 씁니다. 두 통계는 금액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기초생활보장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