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소득기준 계산기

가구원수와 계층을 선택하면 2026년 행복주택·공공임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 세전 기준이에요.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세전)이며, 소득 외 자산·계층·무주택 요건은 별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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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소득기준 계산하기

세전 소득 기준 (통장 실수령액 아님)
소득 기준 한도 (월, 세전)
0원 / 월

※ 2026년 적용(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외 자산·계층·무주택 요건이 있으며, 정확한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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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소득기준이란?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복주택은 보통 10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20%)이며,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완화됩니다. 가구원수별 100% 값은 1인 3,598,000원, 2인 5,549,000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입니다.

2026년 가구·계층별 소득기준 한도 (세전, 월)

1·2인 가구 완화를 반영한 신청 가능 소득 한도입니다.

가구원수일반·청년 (100%)맞벌이·신혼 (120%)
1인4,317,600원
2인6,103,900원7,213,700원
3인8,168,429원9,802,115원
4인8,802,202원10,562,642원
5인9,326,985원11,192,382원
6인9,742,633원11,691,160원

※ 1·2인 가구는 자체 기준값(1인 3,598,000·2인 5,549,000원, 천원 단위 참고값)에 완화가 반영된 한도예요. 우선공급은 70% 기준(3인 5,717,900원·4인 6,161,541원)을 적용하며, 공고별로 1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신혼·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고)

저출생 대책으로 신혼·출산가구는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아래는 참고용이며 위 계산기 자동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적용 여부·정확한 기준·시행 시점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가족 구성 (자녀 출생 가구)완화 소득기준
자녀 1명110%
자녀 2명 이상120%
맞벌이 + 자녀 1명130%
맞벌이 + 자녀 2명 이상140%
  • 대상: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 자산기준도 완화 — 총자산 약 4억 500만원, 차량 약 4,563만원까지
  • 2026 개편 추진: 신혼부부 소득기준 상향, 혼인 청년 특별공급 확대, 소득 초과 시 1회 재계약 허용 (시행·세부는 공고)
위 수치는 참고용(공고별 상이)입니다. 정확한 완화 적용은 LH청약플러스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외 조건 (소득만으로 끝 아님)

  • 무주택 — 본인·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 충족(계층별 상이)
  • 계층 자격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산단근로자 등
  • 우선순위 — 거주지·청약통장 등으로 순위 결정
정확한 자격·자산기준·공고 일정은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소득기준 간이 확인용입니다.

기준중위소득과 뭐가 다른가요?

행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통계청),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은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을 씁니다. 두 통계는 금액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기초생활보장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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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20%)가 기준입니다. 2026년 적용 100%는 1인 3,598,000원, 2인 5,549,000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이며,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완화됩니다.
1인 가구는 자체 기준값 3,598,000원에 20%p 완화가 적용돼 월 약 4,317,600원(세전) 이하면 일반·청년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네, 다릅니다. 행복주택·공공임대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초생활보장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을 씁니다. 두 통계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니요. 무주택 요건, 총자산·자동차 등 자산기준, 계층 자격과 우선순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은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네, 세전(경상소득) 기준입니다. 통장 실수령액(세후)이 아니라 세금 공제 전 소득을 합산해 비교하며, 통계청이 매년 3월경 갱신합니다.
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기준이 상향됩니다(참고: 자녀 1명 110%, 2명 이상 120%, 맞벌이+자녀 1명 130%, 맞벌이+자녀 2명 이상 140%). 자산기준도 완화되며, 2026년 신혼부부 소득기준 상향 등 개편이 추진 중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LH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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