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준중위소득표 — 가구원수별·급여 소득기준 총정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청년·신혼 지원금까지 거의 모든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2026년 가구원수별 금액과 급여별 소득 기준선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 100%)은 1인 256만원·4인 649만원 수준. 생계급여는 그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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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의 자격 기준선이 됩니다.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커집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월, 100%)

가구원수100%120%150%
1인2,564,2383,077,0863,846,357
2인4,199,2925,039,1506,298,938
3인5,359,0366,430,8438,038,554
4인6,494,7387,793,6869,742,107
5인7,556,7199,068,06311,335,079
6인8,555,95210,267,14212,833,928

※ 7인 이상 가구는 1인 늘어날 때마다 999,233원을 더합니다(예: 7인 100% = 9,555,185원).

급여별 소득 기준선 (가구원수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를 자격선으로 합니다.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순으로 넓어지며, %가 높을수록 더 많은 가구가 포함됩니다.

가구원수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1인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1,343,7731,679,7162,015,6602,099,646
3인1,714,8912,143,6142,572,3372,679,518
4인2,078,3162,597,8953,117,4743,247,369
5인2,418,1503,022,6873,627,2253,778,359
6인2,737,9043,422,3804,106,8564,277,976

※ 단위: 원/월. 이하이면 해당 급여 소득 기준 충족(최종 자격은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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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4인 가구, 월소득 250만원)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6,494,738원
  • 250만원 ÷ 6,494,738 ≈ 중위소득의 38.5%
  • 생계(32%) 초과 → 생계급여 ✗ / 의료(40%) 이하 → 의료·주거·교육급여 해당
내 소득·가구원수를 넣으면 중위소득 몇 %인지와 해당 급여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 기준중위소득 계산기

알아두면 좋은 점

  • 세전(경상소득) 기준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소득으로 비교하세요. (세전↔세후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참고)
  • 실제 자격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정합니다. 표는 소득 기준선 참고용입니다.
  • 많은 청년·신혼·주거 지원은 120%·150%를 기준으로 합니다(위 표 참고).
  • 행복주택·공공임대는 중위소득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라 다릅니다 → 행복주택 소득기준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월 100% 기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입니다. 7인 이상은 1인당 999,233원을 더합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 이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소득인정액 기준).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차상위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가 높을수록 더 넓은 소득까지 포함됩니다.
4인 100%는 6,494,738원입니다. 생계(32%) 2,078,316원, 의료(40%) 2,597,895원, 주거(48%) 3,117,474원, 교육(50%) 3,247,369원 이하가 각 급여 소득 기준입니다.
해당 가구원수 100% 값에 1.2 또는 1.5를 곱합니다. 예: 1인 150% = 2,564,238 × 1.5 = 3,846,357원. 청년·신혼 지원 다수가 이 기준을 씁니다.
세전(경상소득) 기준입니다. 다만 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정하므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가이드